목차
항공장애표시구 송전탑 전깃줄 고압선 빨간 공
항공장애 표시 구: 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미지의 역할
여행 중인 길에 딸아이가 차창을 통해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송전탑 사이의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빨간색 공에 대해 궁금증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의 궁금증에 대충 대답해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설명했지만, 나중에 이 공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항공장애표시구 송전탑 고압 케이블 공 고압전선에 매달리 빨간색 주황색 흰색 구체의 정체 항공법 제83조
처음에는 전기선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빨간 공은 실제로 항공법에서 규정된 장치인 '항공장애 표시 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공은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전기안전법과 관련은 없었습니다.
항공장애 표시 구는 전기선의 물리적이거나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전기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 날아가는 경우 전기선을 못 보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선의 식별을 위해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항공장애 표시 구는 주로 산 봉우리 사이나 섬과 섬 사이의 높은 곳에 설치된 송전탑에 연결된 전기선이나 도시 근처에서도 아주 높은 송전탑 근처의 고압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60m 이상인 전기선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고압 전기선에는 주황색 표시 구를, 광복 합선에는 흰 구로 된 표시 구를 설치합니다.
광복합선은 전기선뿐만 아니라 통신선으로도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도시의 고층빌딩이나 고층 아파트 등은 밤에 반짝반짝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을 통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비행기가 밤에도 건물을 인식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런 항공장애 표시 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끔은 반짝이는 불빛이 신경을 거슬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와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 동네에서 다른 아파트를 바라보면 번쩍거리는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장애 표시 구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멀리서 이 표시 구를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비행기와 건물 사이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주변에는 항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장치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늘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는 항공장애 표시 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항공장애 표시 구 | 설치 위치 | 설치 규정 |
항공장애 표시 구 | 고압 전기선, 광복 합선 등 | 전기선 높이 60m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 |
색상 | 고압 전기선: 주황색, 광복 합선: 흰색 | 항공법에 따라 지정된 색상 사용 |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항공장애 표시 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시설과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알고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책임이며, 항공 안전에 동참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09. 6. 9.]
항공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항공장애 표시구와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표시물은 비행기와 장애물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항공장애 표시구(항공장애 표지 구) 설치 기준
항공장애 표시구는 물체의 위치를 식별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색상은 흰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주황색을 사용해야 하지만, 주변과 대조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을 경우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표지구는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항공기가 공중에서 볼 경우 최소 1,000m의 거리, 지상에서 볼 경우 최소 300m의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태는 다른 정보 전달용 표지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표지구의 설치로 인해 해당 장애물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장애 표시구가 공중선이나 케이블 등에 설치되어야 할 경우, 구형(球形)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동일한 지지탑에 여러 개의 공중선이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표시구 사이의 간격은 표시구의 직경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색상은 희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주황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기준
항공장애 주간표지는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입니다. 이 기는 해당 물체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의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물체나 근접하게 모여 있는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의 설치로 인해 해당 장애물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기는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인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기는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정물체용 기는 주황색의 단일색을 사용하거나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한 부분은 주황색 또는 붉은색, 다른 부분은 흰색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동물체용 기는 주황색과 흰색 또는 붉은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각 변이 30cm 이상인 체크무늬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장애 표시구 | 물체 위치 | 흰색과 붉은색 또는 흰색과 주황색 | 공중: 최소 1,000m, 지상: 최소 300m | 다른 정보 전달용 표지물과 구별되도록 | 해당 장애물의 위험성 증가 금지 |
항공장애 주간표지 | 물체의 정상 또는 가장자리의 가장 높은 부분 | 고정물체: 주황색 또는 붉은색과 흰색, 이동물체: 주황색과 흰색 또는 붉은색과 흰색 | 15m 간격으로 설치 | 고정물체: 각 변의 길이 60cm 이상인 정사각형, 이동물체: 각 변의 길이 90cm 이상인 정사각형 | 기 설치로 위험성 증가 방지 |
이렇게 항공장애 표시구와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시물은 항공 안전을 위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행기와 장애물 사이의 충돌을 예방하고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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