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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 자격

by 하누혀누TC 2025. 1. 28.

목차

    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 자격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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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 자격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가능 가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로,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주거급여의 수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2. 임차 가구 지원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2024년 대비 1.1만 원에서 2.4만 원이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임대료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5년)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서울 (1급지) 35.2만 원 42만 원 49만 원 54.5만 원 58만 원 62만 원
    중소도시 28만 원 35만 원 40만 원 44만 원 48만 원 52만 원
    농어촌 22만 원 28만 원 30만 원 32만 원 36만 원 40만 원

    서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는 35.2만 원, 4인 가구는 54.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소도시는 4인 가구 기준 44만 원, 농어촌은 32만 원입니다. 또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가구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대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학가 주변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자립준비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3. 자가 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집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수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경보수: 590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1,095만 원 (욕실 개보수, 보일러 교체 등)
    • 대보수: 1,601만 원 (지붕 교체, 벽체 보강 등)

    2025년부터는 단열 보강과 에너지 효율 개선 항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창문 교체, 단열재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유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도 일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별 기준 소득 인정액 (2025년)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신청자는 일정 기간 내 소득 변동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급격한 재산 증가가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하기 바로가기

    2) 방문 접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요청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가 가구 역시 주택 수선 비용과 함께 단열 보강 및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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