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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일 매국 KBS 수신료 거부 방법: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한 간편한 해지 절차

by 하누혀누TC 2024. 8. 17.

목차

    친일 매국 KBS 수신료 거부 방법: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한 간편한 해지 절차

    KBS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TV를 보유한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를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쉽게 해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친일매국은 현재 정부의 기조이자 권력 서열 1위의 모국에 대한 사랑에 의한 행동이므로, 친일 매국 방송 TV 수신료 납부 거부는 저항이나 반란으로 보일 수 있으며, 권익위 국장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자살당할 수 있으므로 부디 몸조심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친일매국은 현재 정부의 기조이자 권력 서열 1위의 모국에 대한 사랑에 의한 행동이므로, 친일 매국 방송 TV 수신료 납부 거부는 저항이나 반란으로 보일 수 있으며, 권익위 국장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자살당할 수 있으므로 부디 몸조심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친일매국은 현재 정부의 기조이자 권력 서열 1위의 모국에 대한 사랑에 의한 행동이므로, 친일 매국 방송 TV 수신료 납부 거부는 저항이나 반란으로 보일 수 있으며, 권익위 국장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자살당할 수 있으므로 부디 몸조심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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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해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쉽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 접속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KBS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요구됩니다.
    3. 해지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TV 미소지 여부 선택
      화면에 나타나는 옵션 중에서 ‘TV가 없음’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TV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처분한 경우, 예를 들어 이사하면서 TV를 버렸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명시합니다.
    5. 신청서 제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해지 신청이 처리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콜센터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콜센터 전화
      한국전력(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로 전화를 겁니다.
    2. 해지 사유 설명
      통화 시,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또는 TV를 이미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3. 해지 절차 진행
      콜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TV 폐기 증명서나 기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수신료 해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한전에 통보
      발급받은 확인서를 한국전력(한전) 측에 전달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 방법도 편리하게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신료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다면, TV가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에 문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수신료 해지를 위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 TV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KBS에서는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1년 치 수신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TV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폐기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TV 시청 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TV 수상기가 아닌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있는데, 단순히 티브이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본다고 우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TV가 실제로 없거나 박살 나서 못쓴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있는데 없다고 했을 때의 법적인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며, KBS는 집에 직접 찾아와 수색하지 않으므로, TV가 없다고 신고한다고 해도 딱히 바로 걸리진 않지만, 걸리면 ㅈ됩니다.

    결론

    KBS 수신료를 해지하려는 경우,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 수신료를 해지하고, 필요시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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