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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세금

출국금지 여부 조회, 절차, 기간, 해제. 출국정지 대상자 확인

by 하누혀누TC 2023. 6. 24.

목차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출국정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항공편, 숙소 예약 외에 출국금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 확인, 그 중요성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권, 항공편, 숙소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출국금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출국을 제한받는 것이며, 이런 분들은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여 여행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탈세나 범죄 행위를 즐기는 선량한 빌런이거나, 대책 없이 애국하느라 애는 막 낳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서민(?)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재판 중이거나 징역 중인 경우,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암살할 의도나 계획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급 빌런 혹은 범죄자인 여러분은 출국금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공항에 도착하면 여행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조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선량한 소시민이시라면 하실 필요 없어요~ 전 GM대우 대표라든지, 모 검사라든지, 그런 정도 아니시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출국정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확인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국정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국정지를 당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확실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외국인 범죄자는 출국하기 전에 체포해야되죠? 그러니 온라인으로 미리 범죄자가 자신이 출국정지된 사실을 알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출국정지 확인은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조회 하지 말란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서 조회했는데 출국정지가 딱 뜬다?

    철컹철컹 바로 수갑 채우고 잡아 가둬야죠.

    출국금지 대상자와 사유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재판 중인 사람, 징역 중인 사람, 벌금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유 목록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및 사유]

    •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친 경우
    •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출국 시 외교적 또는 국가안보적인 이유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으로 인해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사용한 경우
    •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사람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불법적으로 포탈한 경우
    •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도망 중인 경우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징병검사나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경우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출국금지 사유가 사라지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는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진 것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1일이 소요됩니다.

    단, 출국금지 해제 신청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출국금지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서 제출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제출 (미성년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한 사항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출국금지 절차

    출국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출국금지 대상자 판단: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를 하지 않은 자, 금고 집행을 마치지 않은 자,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2.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요청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출국금지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긴급한 경우 1일,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3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그 외의 경우에는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결정서에는 출국금지 여부, 출국금지 기간, 심사 및 결정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출국금지 조치 및 통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출국금지 조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판단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요청과 심사 및 결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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