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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유족연금

by 하누혀누TC 2024. 4. 16.

목차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국가보훈처는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유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내는 보훈 가족분들은 장례 지원이나 국립묘지 안장 절차, 배우자 및 자녀 지원과 유족연금 등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 청에 연락을 하시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대상 구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조화근정, 경찰 에스코트 지원: 애국지사, 태극 을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원됩니다.
      • 영구용 태극기 지원: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 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대통령명의 근조기 지원: 전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2.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명의 근조기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안장 및 이장을 신청할 경우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공적카드(증서)
      • 공적카드와 공적증서는 각각 특정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4. 국가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인력 및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관할 보훈(지) 청 보상과에서 가능하며, 장례기간 중 유족분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사항

    • 국립묘지 이외의 사설묘지에 안장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묘비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남은 유족들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국가보훈처의 혜택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유공자 본인과는 다르게 지급됩니다. 유가족 보상금 월 지급액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유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보훈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월지급액, 유족 보훈급여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월지급액, 유족 보훈급여

    보훈법에 따른 유족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다르게 지급되며, 보훈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퇴역한 경우에도 지원되며, 이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실혼 관계와 보훈 혜택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이후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혜택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공정하게 지급됩니다.

    예외적인 사례와 보훈 혜택 인정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람이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유족 혜택 신청 방법

    유족 혜택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고 추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혜택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훈법에 따른 유족 혜택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올바르게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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